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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을 실시합니다. 최대 연간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만 지원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업내용 상세 홈페이지 링크는 본문 하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

 

 

지원개요

 

● 대상 : 국세청 조회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인 영세 사업자

● 지원 금액 : 연간 최대 20만원 

● 신청 기간 : (직접계약자) 24.2.21~ / (비계약 사용자) 24.3.6~ 부터 신청 가능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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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공고일인 2월 15일을 기준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 최대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연매출액이 3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금액은 공고일 기준 국세청에서 조회한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입니다. 사장님들이 집계한 금액이 아닙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을 내는 사장님는 제외됩니다. 사업장의 전기요금을 내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올해 개업한 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업일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이번 특별지원은 그동안 납부한 전기요금을 '환급'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연중에 개업한 경우에는 매출액 계산

월평균 매출액에 개업 후 12개월을 곱하는 연환산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업일이 지난해 11월 15일인 A 사장님이 지난해 4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면, 400만 원에 영업월인 2개월을 나눠 월평균 매출액(200만 원)을 계산하고 여기에 12개월을 곱하면 됩니다. 이 경우 A 사장님의 지난해 연 매출액은 2400만 원으로 지원 대상입니다.

 

 

1차와 2차 사업 대상자의 신청 방법

네, 조금 다릅니다. 1차 사업 대상인 직접 계약자는 신청만 하면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자 편의를 위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를 파악해 문자로 통보합니다.

2차 사업자는 신청자의 전기 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도 다양해 중기부는 이들의 전기 납부 현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계약 사용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비계약 사용자는 △타인 명의 △사무실 분리관리 △자율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고 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 계약자에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무소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 직접 계약자인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관리비 고지서 사본'을 비계약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의 관리비 고지서 없이 요금이 자율적으로 공유되는 '자율관리' 형태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계약자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 '전기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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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가게 등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 '자율관리'로 분류되는데, 예를 들어 한 구역에서 영업하는 사업자가 두 명인데, 해당 지구에서 부과한 전기요금의 절반을 납부하면 전기 계약자의 납부 기간과 금액, 서명 또는 날인이 담긴 '전기료 납부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직접 계약자도 차감 대신 환급 형태로 지원가능 여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공제 혜택은 1차 사업 대상을 통보받은 후 발행된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받는 1차 사업 지원대상의 당월 전기요금이 20만원이 안 되는 경우

이번 달 전기요금이 20만 원 미만이면 잔액이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공제 총액이 20만 원에 이를 때까지 자동 공제가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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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지원까지 소요기간과 오프라인 신청 가능 여부

 

직접 계약자는 3주간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환불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 시작 후 처음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짝수 제도를 적용해 이용자를 분산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신청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일 경우

직접 계약자라면 첫째날인 21일과 셋째날인 23일 그리고 25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비계약 대상자라면 3월 4일, 3월 6일, 3월 8일차부터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사업 내용 상세보기(홈페이지)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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